사회 사회일반

'음주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의식불명 사고낸 20대에 징역 7년, 유가족 분노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가해자 벤츠 차량 / 사진=연합뉴스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가해자 벤츠 차량 /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숨진 택시 승객 김모(당시 38)씨 유족은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55)씨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는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음주 역주행 벤츠에 처참하게 부서진 택시 / 사진=연합뉴스음주 역주행 벤츠에 처참하게 부서진 택시 / 사진=연합뉴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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