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발전사업자 검증 미흡"...감사원, 전력거래소 주의 조치

발전사업자와 전력 판매사업자를 중개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 비용을 과다 책정한 발전사업자의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2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연료발열량 자료가 실제 사용되는 시료의 발열량과 일치하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구매·판매 활동을 실시간으로 운영·감시하는 전력거래소의 발전비용 검증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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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남동발전의 A발전소는 지난 2016년10월부터 실제 사용한 연료의 발열량 자료가 아닌 연료 수입시 측정한 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실제 제출된 발열량보다 평균 2.2% 높게 발전비용이 산정되는 과다 책정으로 이어졌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발전소를 포함해 총 62차례의 현장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전력거래소가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전력 정산금과 관련된 각종 계수 산정에서 검증과 보전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발전비용 자료에 대한 검토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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