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097230)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1)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시인은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후 송 시인은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011년 7월 2차 희망버스 행사는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명령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 불응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감형했다. 대법원도 두 번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남 보성 벌교 출신인 송 시인은 20대 시절 지하철 공사장 노동자로 일하다 잡지 ‘내일을 여는 작가’와 ‘실천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는 ‘꿀잠’,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등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온 직후인 2016년 11월부터는 광화문 캠핑촌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저항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현재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해결을 위해 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무기한 연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