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개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40대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부천시 내동 한 다세대주택에 자신이 기르던 개(스피츠) 1마리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일 때문에 집을 2개월가량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지난해 12월 31일 집 안에서 죽은 채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를 겪어 지방에 일하러 가는 바람에 집을 비우고 개를 방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