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해 온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유죄로 판결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각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변경할 때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끼칠 경우 변경을 인증받을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지만, 변경인증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가 아닌 보세반출이 수입시기라 반출 전까지만 인증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BMW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법 등을 종합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 때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보세구역으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수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차량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장애가 되지 않고, 이들의 경력과 회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BMW코리아는 범행 이후 업무절차를 모두 개선했다”면서도 “모든 이익이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한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수입판매해 이익극대화에 집중했고,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BMW 전현직 직원등에 대해서도 “이모씨, 박모씨 등이 범죄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엄모씨와 심모씨는 인증 업무를 대행하던 프리랜서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면서도 “반면 배출가스는 엄격한 기준 하에 배출가스에 대한 법령을 따르는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장기간 상당수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인증을 받아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와 박씨는 BMW 내 인증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업무편의를 주장하지만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거나 용인되기 어렵다”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청의 업무가 침해됐고, BMW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단 했다.
힌편 BMW코리아 등은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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