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여원 지급”…유족, 항소심도 승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어

10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주치의인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10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주치의인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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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로 주문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뒤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결국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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