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료 무기한 특례할인 없애고 원가연동제 도입 검토"

■3차 에너지기본권고안 세미나

한전 '전기요금 개편방향' 공개

특례요금 할인액 비중 84% 달해

유가변동 등 원가변화 반영 필요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 높아

다양한 보완대책 필요" 지적도

1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욱 숭실대학교 교수./권욱기자1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욱 숭실대학교 교수./권욱기자



학교용 전기요금과 필수보장공제 등 무기한으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특례할인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유가 변동 등 전기생산의 원가 변화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가 상승기에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1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방향 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내놓은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임 처장은 “지난해 종료기한이 설정되지 않는 특례요금 할인액은 4,884억원으로 전체 할인액(5,810억원)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몰기한이 있는 제도는 종료기한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는 기한을 설정한 뒤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200㎾ 이하 사용 가구에 매달 2,500~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보장공제 제도와 영세농어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기업에 혜택이 쏠려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제도, 심야 경부하 요금 등이 중장기적으로 사라지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처장은 “필수보장공제의 수혜를 받는 943만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16만가구)에 불과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산업용의 경우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최대부하와 중간부하를 낮춰 부하 패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와 정책비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생길 때마다 요금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임 처장은 “최근 버스·지하철 요금, 짜장면 가격은 1989년보다 6~8배 이상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미세먼지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력도매 가격 연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식을 가격보조가 아닌 재정을 통한 소득보조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에너지원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할인이 아닌 바우처 등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이 합리적”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은 폐지하면서 에너지 공급 소외지역의 등유·LPG 개별소비세 완화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가격보조보다는 재정을 통한 소득보조가 일반적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에 사용되는 재원은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나오고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하다”며 “한국도 저소득 취약계층만 선별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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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산업통상자원부 공동기획>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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