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법정구속 직전 도주…12시간 지났지만 행방 '오리무중'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청주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해당 법원이 도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느라 사건이 일어난지 1시간 40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4층)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법정구속 절차 진행 도중 달아났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법정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경위는 김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 법정동 출입구인 1층 검문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곳은 외부와 통하는 법정동의 유일한 통로라 제때 연락만 이뤄졌다면 도주자 검거가 가능했지만 김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도망친 뒤였다.



김씨는 법원으로 올 때 타고 왔던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지난 이날 낮 12시 10분께야 경찰에 신고했다.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명을 투입해 법원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김씨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김씨 뒤를 쫓고 있으나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구속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아나 구금 상태로 볼 수 없어 이를 도주로 봐야 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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