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리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에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징계절차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징계 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의 혐의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건설업자인 지인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 점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인 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