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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1심서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50억원 이상의 액수 미상의 금원)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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