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사진 유포' 1심서 실형 받은 40대, 항소장 제출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25)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46)씨가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9일 1심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 최씨는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씨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