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가 후 다시 檢 찾아 조서 열람한 양승태...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나절 만에 다시 돌아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출석해 11일 조사 받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당시 귀가 전까지 조서를 열람했지만 이를 마치지 못했고 이튿날까지 상당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뤄 다음주 초 2차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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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부 정책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조사 받았다. 또한 검찰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내용 등도 확인했다.

첫 조사 때 상당한 핵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소환 때는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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