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투 부당대출 의혹 놓고...제재심 위원 의견 '엇박자'

'개인 대출' vs '기업 대출' 갈려

24일 결론...징계 수위 낮아질수도

1415A23 한국투자증권 제재 관련 일정



증권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 여부를 가리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대출 행위를 개인 대출로 볼 지 기업 대출로 볼 지 입장이 다른 만큼, 징계 수위가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중징계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제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 사항인 부당대출 이슈와 관련해 위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징계 수위는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들은 지난 2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부당대출 문제를 제외한 다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현재로선 이번 달 24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부당대출에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업무와 관련된 첫 제재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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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한국투자증권에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조달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게 흘러갔으니 이는 개인대출이라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바로 최 회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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