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엉덩이 발로 차고 욕설…교사 3명 검찰 송치

욕설·신체 찌르기도...경찰측 학생들 2차 피해 예방 위해 가명 조서 등 활용

여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무릎 위에 앉는 등 성추행과 욕설, 체벌을 가한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 DB여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무릎 위에 앉는 등 성추행과 욕설, 체벌을 가한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 DB



여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무릎 위에 앉는 등 성추행과 욕설, 체벌을 가한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치심을 줄 수준으로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로 40~50대 교사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사 등 3명은 지난 2017~2018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학생 무릎 위에 앉는 등 추행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다. 또 막대기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욕설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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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중학교 여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학생 10여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 일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모두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 3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님을 근거로, 교사 3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진술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동석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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