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

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도 공제

안경·렌즈비, 교육비 등은 조회 안되면 영수증 챙겨야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연합뉴스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연합뉴스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넘어서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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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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