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제대로 된 사고조사·책임자 처벌 없어 산재사고 재발”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원인 규명 위해 적절한 진상규명위원회 필요”

김용균 어머니 “‘무전유죄’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비판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오른쪽 둘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오른쪽 둘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과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적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본 권한 문제’ 주제발표에서 반복적 산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현행 사고조사를 언급했다. 최 실장은 “한국 산재 사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같은 유형·기업에서 사망이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존의 사고조사 방식으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미 예견된다”며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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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2인1조 원칙을 무시한 1인 근무 방식, 느슨한 상태로 방치된 풀코드(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장치) 등 김용균 사망사고에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 관계, 열악한 근무 실태 등에 대해서도 서부발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 관계자들은 이날 발표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높아서 부품의 하나인 아이들러(idler)를 보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도 현장에는 사다리가 없어 아무거나 밟고 올라갔다”며 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낱낱이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돈 있으면 무죄(유전무죄), 돈 없으면 유죄(무전유죄)인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무엇하냐”며 정부와 사회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김씨는 “안전장치 없는 사회에 아들을 내보낸 내 잘못이 크다”고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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