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개시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도 공제

안경·렌즈비, 교육비 등은 조회 안되면 영수증 챙겨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요건들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을 꼽아봤다.


①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②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③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④‘ 18·21·25’ 연말정산 이 날만은 피해라=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