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문 쌍용차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집회서 경찰에 욕설 및 모욕” 집시법 위반 판결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권영국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권영국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집회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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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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