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