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말 주요 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 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시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