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SK케미칼 등 압수수색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업체들…기존엔 유해성분 입증 안돼

환경부, 인체유해 증거 최근 檢제출…옥시제품은 수사·처벌 완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이 수사 대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다.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했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


검찰이 이들 업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완결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포함한 옥시 등은 이미 검찰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인정받아,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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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MIT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업체와 관계자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었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늘어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부터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수사 재개 가능성이 열리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다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을 내면서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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