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시킨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업주(사용자)는 이 같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같은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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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오는 7월16일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원들에게 엽기적 가혹행위를 휘두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등 엄정 대응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와 제 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월급제 근로자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본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내렸다. 법 개정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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