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남·과천 주택 공시가도 2배 ↑ ... 稅 폭탄에 조세저항 커진다

<올 서울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사상최고>

서울 주택 평균상승률은 20.7%

압구정 전년 대비 108.8% 상승

용산·마포·서초는 30% 웃돌듯

1주택자·고령자도 稅부담 가중




그간 ‘기우’로 치부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음 주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앞둔 가운데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상승률이 14.08%로 1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신규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주거지역인 성남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지난해 5.48%에서 올해 12.35%, 과천은 6.51%에서 14.98%로 2배 이상 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령 소유자와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량과 매매가가 하락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같이 공시가를 올리면 조세 저항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강남 주택 42%·땅값 23% 상승 1위... 급등 지역 속출 = 15일 국토교통부 및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7%에 달할 예정이다. 이에 평균 상승률 예정치가 두 자리를 넘어가는 자치구가 다수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평균 상승률만 42.8%에 달할 전망이다. 단순하게 비교해 지난해 공시가 6억 5,000만 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도 올해는 공시가가 9억 원을 넘겨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중 압구정동이 108.78%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로 조사됐고, 59.73%의 신사동이 뒤를 이었다. 청담동(49.28%), 삼성동(45.45%), 역삼동(45.35%), 논현동(40.35%) 등의 표준주택가격의 평균 상승률도 40% 이상을 기록할 예정이다. 다만 압구정의 경우 표준주택이 단 1채에 불과해 변동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등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이다. 이어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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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땅값)도 큰 폭으로 뛴다. 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가 23.9% 올라 1위다. 작년 상승률(9.84%) 보다도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강남구는 땅값은 물론 주택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서초구 14.30% 등도 서울시 전체 예정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14.08%)을 웃돌았다. 이 밖에도 △노원구(2018년 5.18%) 8.17% △도봉구(2018년 3.1%) 8.11% △강북구(2018년 5.74%) 7.11% 등도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많게는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성남 분당구 표준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6.25%에서 올해 13.70%로 오르며, 과천도 같은 기간 동안 6.51%에서 14.98%로 크게 상승한다.

◇ 종부세 부담자 급증... 세금 폭탄 현실화 = 땅값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 나온다. 임경섭(세무법인 서광) 세무사가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2019년 공시가격이 지난해(14억 원)보다 3배 가량 뛰어 40억 원으로 산정돼 종합부동산세는 166만원에서 306만 원으로, 재산세는 280만 원에서 364만 원으로 뛴다. 이에 청담, 역삼, 논현 등 삼성동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세 부담을 토로하는 지역이 강남권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의 자료를 보면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2,000만 원에서 올해 6억 3,500만 원으로 뛰어 보유세 부담이 82만 5,120원에서 107만 2,656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하게 되면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 팀장은 “1년 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약 40%에 달하게 된다면 앞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더라도 재산세 인상 폭이 커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약 60여 개 항목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동훈·박윤선·이완기·이재명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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