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승만·박정희 비판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방영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판단

2013년 방송돼 진보·보수 세력 간 역사전쟁 촉발

이승만 친일파로, 박정희 친일 공산주의자로 그려져

방통위 "공정성과 균형성 잃었다"며 제재

시민방송RTV 상고로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이뤄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그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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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난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봤다.

시민방송RTV 측의 상고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후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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