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이에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과거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서영교 의원은 가족 채용 논란으로 자진탈당했으며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1년 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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