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관련기사



앞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