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 구급대원이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 범위 확대

소방청, 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조정·검증 시범사업 시행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 허용해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된다. 교육을 이수·인증 받은 구급대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방청은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위원회’를 통해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 등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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