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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재계 "기업활동 위축, 연금사회주의 우려"

기금운용위 '스튜어드십 코드'

내달초까지 적용 여부 결정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처음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오는 2월 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책임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수탁자책임위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의결권,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곳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기금운용위 산하조직이다.


기금운용위는 늦어도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제안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 3월 말인 주총 이전에 기금위에서 최종 확정해야 스튜어드 십 코드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에 대해 재계는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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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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