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삼우건축 위장계열사 의혹'...檢, 삼성 전방위 수사

공정위 관계자 고발인 조사

설 이후 압수수색·소환 예고

1715A31 서울중앙지검삼성그룹사건배당



검찰이 삼성그룹을 둘러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위장 계열회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등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칼날을 드리우고 있는 터라 다음달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그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위장 계열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정위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지난해 11월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도 해당 기업 임원들을 차명 주주로 내세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0년과 2009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2014년 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설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 고발인 조사는 고발 사건 수사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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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위반,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3·4부는 물론 공정거래조사부까지 삼성 관련 사건을 맡은 만큼 검찰 수사력이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2부 외에도 현재 특수3·4부에 각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특수4부에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과정에 부당 청탁과 외부 압력 등 의혹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특수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에 6개 사건이 모인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처음 조사부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특수3·4부로 재배당됐다고 알려졌다”며 “특수2·3·4부에 있는 사건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전반과 위장 계열회사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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