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구본영 천안시장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지난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만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