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피디, 기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모 피디와 이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피디 등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JTBC 법인에는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