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재가동한다. KT와 카카오페이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부터 시행됐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로 발송하는 방식인데 정보통신망법 등 규정이 미비해 그 동안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가령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요금미납 청구서를 모바일 전자고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CI) 변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그 동안 전자고지를 하지 못 했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당사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 역시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시험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 측은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우편 발송비용의 70%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종이통지서 제작, 우편배달 등 배송까지 소요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편 배송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직접 수령할 가능성이 높고 편리해진다”며 “또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9개 신청과제를 접수해 다음달 중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