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롯데물산,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다 물어줘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사진) 남측 차량출입로로 점용한 것에 대해 송파구가 요구한 64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점용료를 56억원만 인정한 원심 판단과 달리 64억여원을 다 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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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서울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이에 2011년 11억4,000만원, 2015년 52억9,0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롯데물산은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 점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구간은 일반 시민보다는 제2롯데월드를 사용하는 편익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는 도로·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롯데물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용료를 각각 54억원·56억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롯데물산이 64억원을 다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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