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감찰반 설 전에 활동재개…조국 "고위공직자 기강 점검"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

뇌물·기밀누설 비리에 초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 활동이 이달 말 재개된다. 개편된 청와대 감찰반의 활동은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감찰반은 김태우 감찰반원의 비위 사태가 터지면서 감찰반장을 비롯해 감찰반원 전원이 교체됐다. 민정수석실은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고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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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감찰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강압적 감찰 및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자 업무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정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디지털 장비를 제출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반환날짜를 고지하며 파일도 선별해서 이미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또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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