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상방뇨로 범칙금 물고…신고자 엉덩이 차며 분풀이?

신고자 욕설·폭행한 4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취객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취객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노상방뇨를 저지른 취객이 되려 행인의 엉덩이를 차며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취객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경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B(25)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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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리에 소변을 봤고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이어 그는 행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하며 ‘부모가 불쌍하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차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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