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 잇따라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대구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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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전국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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