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2심서도 징역 5년...의원직 상실 위기

<YONHAP PHOTO-2994> 굳은 표정의 최경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saba@yna.co.kr/2019-01-17 14:08:47/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피고인이 국정 수행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면 국회의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꿨으나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관련기사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