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려 임금·퇴직금이 밀린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자산을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한도를 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린다. 현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임금 체불이 급증하면서 체당금은 늘지만 정부의 회수는 미미하다. 지난 2012년 1조3,194억원, 피해근로자 29만2,000명이었던 국내의 임금 체불 규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 1조6,472억원, 피해근로자 35만2,000명으로 6년간 약 24.8%(금액 기준) 증가했다. 정부는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조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1조4,300억원으로 회수율이 35.5%에 그쳤다.
여기에 7월부터 소액체당금을 크게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수조원대의 재정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3년5개월간 4,895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 산술적으로 향후 3년5개월간의 예상 소액체당금은 최대 1조2,237억원에 이른다. 소액체당금 회수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