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2009~20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입산자 실화가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이었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화목보일러 등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특히 올해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예년(2009~2018)의 4.2배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기,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하기 등을 요청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