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획재정부·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30년 동안 해온 방식 반영해

중기부 소상공인 조직 확대하고

소상공인기본법 하반기에 제정"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하며 소상공인 업계에 ‘당근’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우려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업계의 요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한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들어간 것도 3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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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소상공인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30원에 달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헌법소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해 업계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상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기부 소상공인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날 동석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현재 부처 내에 있는 소상공인정책 파트의 4개 과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챙기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정부 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내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지원수단, 지원방법을 조문에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계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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