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장판사 그만 보내라" 국회 통보에 대법원 법관 파견 시도 무산

법원, '재판 청탁' 논란에도 국회 전문위원 파견 강행

국회 "내부자 승진으로 갈음" 통보에 법관 응모 철회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도 부장판사를 국회에 또 파견 보내려던 대법원의 계획이 국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17일 대법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내부자 승진 방식으로 뽑겠다”는 국회의 통보에 따라 파견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당초 법사위 전문위원에 부장판사를 또 보낼 예정이었다. 지난해 9월20일 “사법부 외부기관에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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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문위원 2명은 형식상으론 개방형 공모제로 선발하지만 실제론 검찰·법원에서 보낸 파견자를 각각 1명씩 내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급 전문위원 1명과 일반 판사급 자문관 1명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파견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다음달 2년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국회는 재판 청탁 논란을 의식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서도 공모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사위 전문위원에 법관이 했다가 국회 통보로 철회했다”며 “자문관의 경우도 추후 국회와 협의해 응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인들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기존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들은 서 의원을 비롯해 노철래·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윤경환·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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