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사는 가정주부 서모 씨는 최근 옷 서너 벌을 한꺼번에 버려야 했다. 의류건조기에서 나온 옷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거나 주름이 잡혔기 때문. 서씨는 “울이 섞인 셔츠를 건조기에 잘못 넣었다가 오버사이즈 옷이 15살 딸에게 맞는 크기가 됐다”면서 “얇은 면티는 목 부분이 늘어나 건조기를 돌리기 전 옷을 분류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85만 원을 지불하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A 씨는 얼마 전 건조된 의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수리를 요청했지만 담당 엔지니어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다행히 전액 환불받긴 했지만 건조기를 사용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불쾌함은 그대로 남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류건조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급증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의류건조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피해 상담 문의가 늘고 있어서다. 이중 의류건조기의 품질 및 AS 관련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관리기는 따로 집계되지 않지만 일부 기능 이상 등의 이유로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상담·구제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옷감 손상이다. 의류건조기는 고온의 열풍이 가해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의류수축에 영향을 준다. 손상 확률을 줄이려면 의류건조기 구동 방식 중 저온으로 옷감 속 습기를 제거해주는 히트펌프식 건조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건재 롯데하이마트 가전2팀 CMD는 “히트펌프 방식은 기존 히터 방식과 달리 뜨거운 열을 직접 가하지 않는 저온제습방식으로 옷감이 변형될 확률이 낮다”면서 “에너지 효율도 좋아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히트펌프 방식은 냉매를 이용해 40도의 열풍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을 경우 건조 성능이 떨어진다.
옷의 라벨에서 건조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건조기 사용 금지’ 라벨이 붙어 있거나 ‘옷걸이’ 또는 ‘뉘어서’라는 표시가 있으면 건조 시 옷감이 수축될 수 있다. 가죽·모피·깃털·벨벳 소재, 울 혼방 의류, 실크, 스펀지·라텍스·고무가 포함된 제품, 슬립·스타킹·타이즈, 풀 먹인 의류, 모 길이가 1㎝ 이상인 담요, 레이스가 달리거나 모·실크 혼방의 속옷은 변형 가능성이 커 건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양종철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 팀장은 “옷의 소재와 짜임마다 수축 여부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시험 결과 인터넷 등에서 싸게 구입한 면 소재 의류, 실크와 같은 고급의류는 수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조기에 돌리면 안되는 소재의 옷을 넣고 손상될 시에는 이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류관리기로 인한 옷감 손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관리기와 관련된 피해구제는 최근 1년간 10여 건이 발생했으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사례로 파악됐다. LG전자(066570)의 ‘스타일러’ 이후 삼성전자(005930)의 ‘에어드레서’가 최근에 출시된 만큼 건조기 피해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설명이다.
의류관리기는 의류건조기와 달리 울 소재 100%나 가죽·모피 의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재별로 다른 관리 코스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스타일러의 경우 ‘다운로드 코스’ 중 ‘모피·가죽 코스’를 실행하면 스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의류를 손상 없이 관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모피와 가죽에 눈·비를 맞았다면 마른 수건으로 두드려 닦아 큰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