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간부들의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창원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단 직원들이 A 부장 등 간부 2명의 부적절한 행위를 참지 못하겠다며 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하는 투서를 보냈다.
공단 직원들은 투서에서 A 부장의 부인이 2017년 하반기 의창구 북면 골프연습장에서 유료인 강습이나 레슨을 공짜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북면 골프연습장 B 센터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연습장 이용객이 많은 저녁 시간에 자신은 물론, 지인과 친인척들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자리를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골프연습장이 쉬는 날 청소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도 당시 B 센터장이 나와 연습을 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B 센터장이 골프연습장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 “앞으로 안 볼 거지” 등 육아휴직을 못 하게 하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공단 감사실이 감사에 나서자 가해 간부 중 1명은 전화를 걸어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캐묻고 일부 피해자에게 뒤늦게 해명성 글을 보내오는 방법으로 갑질을 무마하려 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피해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해가 바뀌어도 당사자 징계가 없고 바뀐 게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설공단 측은 “직원들이 주장한 간부 2명의 갑질 피해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A 부장은 “당시엔 그런 관행(직원이나 가족의 무료 강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중에 강습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