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신청인용에...삼바 소폭 오름세

법원이 ‘고의적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2시1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대비 1.26% 오른 40만2,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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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권선물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2018년 11월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결정한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 사이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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