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폐지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이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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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투표 불참 운동이 주민 의사를 왜곡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 결과 투표권자 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제의 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서명을 통해 소환한 후 투표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 서명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획일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인구 규모를 나눠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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