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발등의 불’ 끈 삼바… 본안소송에 총력전

법원, 증선위 행정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법리다툼 청신호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에 집중 방침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 측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급한 불을 끈 만큼 앞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소송에 집중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수확은 김태한 사장의 해임을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앞서 증선위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만큼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 증선위 행정제재의 강제성은 없지만 대외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감안했다.권고라고 해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증선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증선위의 의사에 따라 해임안을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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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가 명령한 감사인 3년간 지정 및 재무제표 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회계처리 적법성을 외부에 입증하고 주주들에게도 정당성을 알리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주주나 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단절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잘못이라면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증선위의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으로 초래된 결과라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까지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는 모든 회계처리를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다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소송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지성·백주연 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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