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정거래법 개정, 2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할 듯

김상조, 민병두·유동수 만나러 극비리 국회 방문

野 반발 거세 합의 가능한 부분 쪼개기 처리 방침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간사를 만나기 위해 극비리에 국회를 찾는 등 물밑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쪼개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민 정무위원장, 유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권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키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면 처리가 힘들다”며 “예를 들어 기업집단규제 문제 등은 여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이다. 될 만한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야권은 그간 공정위만 행사하던 고발권이 검찰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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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국회로 공이 넘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1월 말까지 결론을 못 내게 되면 불가피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최저임금 특별조치법까지 거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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