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삼성바이오 회계위법 단정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

증권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내린 중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 수정이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증선위의 제재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진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눈여겨볼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변경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이 2012~2013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계기준 변경에 대해 두 차례나 문제없다고 통보하고도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글로벌 회계기준을 고의로 어겼다는 증선위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돼온 내용이다. 한마디로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주문이다.

관련기사



법원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나 경영공백을 중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성급한 제재 조치로 발생할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니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앞세워 기업을 옥죄는 정부 당국부터 무엇이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길인지 새겨들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를 주력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들은 한국을 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라며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소모적 논란에 발목이 잡힌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하루빨리 글로벌 기준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이후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