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액 영어유치원 등 불법 사교육 꼼짝마!

정부, 강남4구 등 대상 집중단속

점검 후 국세청 통보…탈세시 추징

서울 강남 대치동사거리 앞이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가려는 학생들과 자녀를 태우러 온 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경제DB서울 강남 대치동사거리 앞이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가려는 학생들과 자녀를 태우러 온 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정부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분류)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합동점검은 교육열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을 중심으로 1~3월 신학기 기간, 겨울·여름방학 기간, 명절 연휴 전후, 대입전형(수시·정시) 기간에 진행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은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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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히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이 바뀌는 점을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추긴 ‘선행학습 마케팅’을 하는 학원과 거짓·과대광고 학원·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이들 유아 대상 학원은 사설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해당 학원들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신고액보다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 편법운영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2019년 관계부처 학원 합동점검 일정

* 점검 대상 및 점검 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 동향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점검 대상 및 점검 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 동향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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