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정부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분류)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합동점검은 교육열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을 중심으로 1~3월 신학기 기간, 겨울·여름방학 기간, 명절 연휴 전후, 대입전형(수시·정시) 기간에 진행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은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는 특히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이 바뀌는 점을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추긴 ‘선행학습 마케팅’을 하는 학원과 거짓·과대광고 학원·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이들 유아 대상 학원은 사설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해당 학원들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신고액보다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 편법운영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2019년 관계부처 학원 합동점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