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의거…내란죄 등 혐의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해석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국가보훈처가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79조는 국가유공자 가운데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대상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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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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