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권 악화로 편의점 접어도 위약금 감면

공정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이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2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이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다면 가맹본부에 배상금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 재개발 추진으로 주변 상권이 갑자기 죽어 편의점을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 보호 차원에서 공정위가 권장하는 계약서다. 지난해 편의점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 내용 등이 반영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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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 애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쟁 브랜드가 가까운 데 새로 생겼다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악화해 편의점을 폐점하는 경우를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해 위약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감면 사유에 해당 된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로 편의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본부는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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